📌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 신규로 구입한 이륜자동차
•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
✅ 사용신고 장소
• 개인: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 법인: 본점, 지점, 영업소를 관할하는 구청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1️⃣ 2012년 1월 1일부터 등록 대상이 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스쿠터, 소형 오토바이 등
• 단, 미니바이크 및 모터보드는 제외
2️⃣ 배기량 50cc 이상 모든 이륜형 자동차
3️⃣ 배기량 50cc 이상 ~ 125cc 이하 삼륜형 자동차
위 차량을 운행하려면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관할 구청에서 사용신고 및 번호판 발급이 필요합니다. 🚲
신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기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현재 번호판 없이 운행 중인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의 등록 절차
📄 필요 서류
1️⃣ 매매계약서
2️⃣ 매매계약서나 제작증이 없을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로 등록 가능
•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시 인우보증인 1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3️⃣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 신규 구입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신규로 구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통 필요 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이륜자동차 제작증
3️⃣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개별 필요 서류
✅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수입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필요 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및 제작사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일체
✅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재사용 신고
📄 필요 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 사용폐지 당시 소유자와 재사용 신고자가 다를 경우
•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 주의사항:
• 사용신고 시 소유권 증명이 어려운 경우, 제작증·수입면장·사용폐지증명서 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신고 요령 및 처리 비용
✅ 신규 사용신고는 구입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처리 비용
• 번호판 발급비: 최저 2,800원 ~ 최고 26,000원 지자체별 상이합니다.
• 등록세:
• 배기량 125cc 초과 비사업용 차량만 부과됨
• 취득세 및 등록세 산출 내역은 추가 문의 필요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위한 준비물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원활한 등록을 진행하세요!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 안내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차량 사용을 중단하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폐지 신고 대상
1️⃣ 용도 폐지 →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폐차 또는 멸실 → 사고·화재 등으로 차량이 사라진 경우
3️⃣ 분실·도난 → 오토바이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경우
4️⃣ 양도 후 장기 미보유 → 양도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폐지 신고 시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3️⃣ 이륜자동차 번호판 (해당되는 경우)
• 용도폐지 및 폐차의 경우 관허 폐차장에서 회수 처리
✅ 사유별 추가 서류
📌 용도 폐지 → 본인이 신고하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폐차된 경우 → 폐차 처리 사실 증명서 (관허 폐차장·고물상·대형 폐기물 처리 증명서 등)
📌 멸실·분실·도난 → 멸실, 분실, 도난 확인서 (경찰서 또는 소방서 발급)
📌 양도 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미소유 사실 확인서 제출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폐지 신고 시 유의사항
• 🚨 폐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유지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번호판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폐차의 경우 관허 폐차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 도난 신고한 경우에도 반드시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분실 신고 후 발견된 차량은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을 중단할 경우,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 안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한 후 소유권 변경, 주소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대상 및 법정 기한
📌 소유권 변경
•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3개월 이내
• 기타 사유 → 15일 이내
📌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 15일 이내
📌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 상호 변경 → 15일 이내
⚠️ 단, 동일 시·군 내에서 주소지만 변경된 경우 → 전입 신고 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면 변경 신고 완료
📄 변경 신고 시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3️⃣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 사유별 추가 서류
📌 주소 변경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법인 차량 주소 또는 상호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 →
• 양도·양수 계약서 (사인 간 작성 가능)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증여로 인한 소유권 변경 → 증여를 증명하는 서류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 →
• 사망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포기서 (도장 날인 필수) 및 상속 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번호판 반납 필수 (사용본거지 시·군·구가 변경된 경우)
💰 변경 신고 처리 비용
💰 번호판 발급 비용 → 지자체별 상이합니다. (최저 2,800원 ~ 최고 2만6천원)
💰 등록세 → 125cc 초과 비사업용 차량만 부과 (※ 취득세 및 등록세 산출은 별도 문의)
🚨 이륜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시 신고 필수!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해야 합니다.
📌 구조 변경 대상
•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변경
• 중량 분포 변경
📌 장치 변경 대상
• 원동기 및 동력 전달장치
•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 차체, 승차 장치, 물품 적재 장치
• 소음방지 장치, 등화 장치, 후부 반사기 및 경음기
✅ 구조·장치 변경 시 필요 서류
1️⃣ 이륜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청서
2️⃣ 변경 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
3️⃣ 변경 전·후 자동차 외관도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이륜자동차 번호판 분실·훼손 시 재발급 안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관할 구청에서 신청 후 번호판 제작소에서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재교부 대상
📌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 도난당한 경우
🚨 분실 또는 도난 시 경찰서 신고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번호판 재교부 시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상황별 추가 서류
📌 번호판 훼손 → 훼손된 번호판 제출
📌 번호판 분실·도난 →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 신고 확인서
📌 개인 소유 차량 → 신분증 지참
📌 법인 차량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번호판 재교부 절차
1️⃣ 구청 방문 → 번호판 재교부 신청 및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통지서 발급
2️⃣ 번호판 제작소 방문 → 번호판 제작 후 수령
3️⃣ 구청 방문 →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처리 완료
🚨 번호판을 재발급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실·훼손된 경우 즉시 신고 후 재발급받으세요!
🏍️ 이륜자동차 도난·사고·화재로 인한 멸실 신고 절차
이륜자동차가 도난당했거나 사고·화재로 멸실된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폐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도난당한 경우 → 관할 경찰서 신고
📌 사고로 인해 차량이 멸실된 경우 → 관할 경찰서 신고
📌 화재로 인해 차량이 멸실된 경우 →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서 신고
🚨 도난, 사고, 화재로 인해 멸실된 경우 반드시 신고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용폐지 신고 시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 상황별 추가 서류
📌 도난당한 경우 → 경찰서 발급 도난 신고 확인서
📌 사고로 인해 멸실된 경우 → 경찰서 발급 사고 신고 확인서
📌 화재로 인해 멸실된 경우 → 소방서 또는 경찰서 발급 화재 신고 확인서
🚀 사용폐지 신고 절차
1️⃣ 관할 경찰서 또는 소방서 방문 → 신고 접수 후 확인서 발급
2️⃣ 관할 구청 방문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제출
3️⃣ 신고 접수 후 처리 완료
🚨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륜자동차 관련 세금 및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번호판은 있지만 봉인이 없어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은 있으나 봉인이 없어졌을 경우, 관할 구청에서 봉인만 재발급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 봉인 재발급 절차
📌 1️⃣ 서류 준비
✔ 이륜자동차 봉인 재발급 신청서 (구청에서 제공)
✔ 각서 (이륜자동차 소유자 작성)
📌 2️⃣ 구청 방문 및 접수
✔ 준비한 서류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할 구청에 제출
📌 3️⃣ 번호판 대금 납부
✔ 지자체별 상이
📌 4️⃣ 봉인 수령 및 부착
✔ 구청에서 봉인구를 수령한 후 부착하여 처리
📌 5️⃣ 완료
✔ 봉인 처리 후 이륜자동차 정상 운행 가능
🚨 주의사항
📌 봉인 없이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구청에서 봉인 재발급을 받으세요.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했어요. 재교부 방법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관할 구청에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절차
📌 1️⃣ 서류 준비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구청에서 제공)
✔ 각서 (이륜자동차 소유자 작성)
📌 2️⃣ 구청 방문 및 접수
✔ 준비한 서류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할 구청에 제출
📌 3️⃣ 수수료 납부
✔ 발급 수수료 납부
📌 4️⃣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완료
✔ 새로운 사용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보관
🚨 주의사항
📌 사용신고필증은 이륜자동차 등록 및 변경 신고 등에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재교부 신청 후 반드시 새로운 사용신고필증을 보관하여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