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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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는데요..

이재환 1 1414
125cc 오토바이 타고있는데요..
딱 오늘이 보험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험료가 14만원정도 이였는데 갑자기 25만원정도 내라고 하더군요..
너무 비싸서 인터넷 뒤지다가 찾은곳이 여기입니다.. 이거뭐 이돈이면 종합보험료
수준이네요 -_-;; 다름이 아니고 여기서 책임보험을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이 만기일인데 제가 지금 학생이라 알바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요번주 중에 낼수있을꺼 같은데 만일 요번주에 가입을 한다고 치면
내일 지나도 오토바이 보험료 낼때까지 운전을 안하면 벌금을 안내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만기일 이후에 바로 가입을 해야되나요..
그리고 타보험사로 다시 가입시 이전 보험사에 해약을 해야 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 Comments
라이더스 2008.07.10 12:50  
만기가 지난후 재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운행을 안하다 하시더라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0일내 9,000원 11일째 부터 하루 1,800원씩 부과되어.. 최고 30만원까지 입니다.
오늘 만기시면.. 오늘 가입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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