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이륜차 폐지하면 잔여기간 보험비 환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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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후 이륜차 폐지하면 잔여기간 보험비 환급이 어떻게 되나요?

알티 1 2069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기간이 7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번호판 반납하고 용도폐지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정도 필요해서 그냥 이륜차 보험을 1년치 갱신해서 놔두었다가 판매가 되면 그때 용도폐지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럼 보험기간 잔여기간 동안의 보험비 환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 Comments
라이더스 2011.07.26 08:05  
반갑습니다 고객님

1년간 이륜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시고 보험기간중 용도폐지하시게되면 용도폐지하신날로부터 보험기간만료일

남은기간에 대해서 환급 가능하십니다(금액은 일수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사고나신 담보에 대한 환급급은 없으십니다

좀더 자세한 부분은 전화문의주십시요

문의 1566-5282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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