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립니다..
김종현
2
1563
2008.06.05 21:34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적가입으로 책임보험보다 한차원 높은 보상을 제공한다
1. 보험가입 여부와 조건을 가입자 및 보험회사가 임의선택 가능
- 대인배상 II 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의 초과분을 보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 자동복원제도 : 매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계속 보상되는 제도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 보험금액 한도액 전액이 지급되더라도 자동
- 자기차량손해 : 전손의 경우 보험목적 자체가 없어지므로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점에서 종료
4. 피보험자의 범위(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오토바이 소유자 본인.
-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 허락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 예외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 )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종합보험을 클릭해서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군요.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요즘 보험료가 오르면서 사고 2번시에 할증?도 붙는다고 하더군요(이륜차도..)
이것때문에..궁금해서.
- 자동복원제도 : 매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계속 보상되는 제도
이것이 궁금합니다?
자동복원제도란 것이..무엇인지요?
무슨뜻인지..
이는 사고시 할증이 붙으면 보험가입금액에 한도내에 보상하면 할증이 없어지는..뭐 그런것인가요?아니면..
보험에대해서 저나 아버지꼐서.도 자세히 모릅니다..
즉슨..책임보험만 들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예로들어 이륜차에서 대게 많이 발생하는것이.
8:2 과실이죠..
가해차량이 8의 과실.
피해차량이 2의 과실.(본인)
이런경우의 상황을 3회이상 보험처리를 했을경우..(1년내에)
할증이..붙는지요?
붙으면..자동복원제도 란 것이..할증을 없애주는건지..(보험료인상안되는건지..)
아니면 ???
이 뜻을 제대로 알지못하기에..보험가입할려고해도..결정을 못내리곘네요
두번째 질문.
4. 피보험자의 범위(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오토바이 소유자 본인.
-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이 부분에서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어제 질문한것의 답글을 보았는데..저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바이크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주말에 투어용.(저의 이름.보험)
1대는 출/퇴근용.
아버지 성함으로 바이크 등록및 보험가입.
아버지 성함으로 등록된 바이크를 가지고.
제가 출/퇴근하다가.가해차량으로 인해..또 나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이때는..가족인데..보험처리는 어떡해 되는것인지..궁금하네요?
저 글의 말대로라면..피보험자 대상에..친족인경우..까지도 포함되는것 같은데.
똑같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아버지꼐서도 이게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상세 답변부탁드릴꼐요.
1. 보험가입 여부와 조건을 가입자 및 보험회사가 임의선택 가능
- 대인배상 II 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의 초과분을 보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 자동복원제도 : 매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계속 보상되는 제도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 보험금액 한도액 전액이 지급되더라도 자동
- 자기차량손해 : 전손의 경우 보험목적 자체가 없어지므로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점에서 종료
4. 피보험자의 범위(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오토바이 소유자 본인.
-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 허락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 예외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 )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종합보험을 클릭해서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군요.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요즘 보험료가 오르면서 사고 2번시에 할증?도 붙는다고 하더군요(이륜차도..)
이것때문에..궁금해서.
- 자동복원제도 : 매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계속 보상되는 제도
이것이 궁금합니다?
자동복원제도란 것이..무엇인지요?
무슨뜻인지..
이는 사고시 할증이 붙으면 보험가입금액에 한도내에 보상하면 할증이 없어지는..뭐 그런것인가요?아니면..
보험에대해서 저나 아버지꼐서.도 자세히 모릅니다..
즉슨..책임보험만 들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예로들어 이륜차에서 대게 많이 발생하는것이.
8:2 과실이죠..
가해차량이 8의 과실.
피해차량이 2의 과실.(본인)
이런경우의 상황을 3회이상 보험처리를 했을경우..(1년내에)
할증이..붙는지요?
붙으면..자동복원제도 란 것이..할증을 없애주는건지..(보험료인상안되는건지..)
아니면 ???
이 뜻을 제대로 알지못하기에..보험가입할려고해도..결정을 못내리곘네요
두번째 질문.
4. 피보험자의 범위(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오토바이 소유자 본인.
-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이 부분에서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어제 질문한것의 답글을 보았는데..저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바이크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주말에 투어용.(저의 이름.보험)
1대는 출/퇴근용.
아버지 성함으로 바이크 등록및 보험가입.
아버지 성함으로 등록된 바이크를 가지고.
제가 출/퇴근하다가.가해차량으로 인해..또 나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이때는..가족인데..보험처리는 어떡해 되는것인지..궁금하네요?
저 글의 말대로라면..피보험자 대상에..친족인경우..까지도 포함되는것 같은데.
똑같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아버지꼐서도 이게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상세 답변부탁드릴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