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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궁금해서 묻습니다.

송경석 1 1331
제가 오토바이를 산지 1년이 되어갑니다.

오토바이살때 센터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14만원 정도 나왔던거 같구요... 이런 경우는 어떤 보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고요..

기존에 현대해상 이었는데요...

만기가 되어서 지로로 보험료를 내라고 날아왔습니다...

다른 보험사로 바꿀려고 하는데...

따로 절차가 필요한가요? 뭐 해지라던가...

아님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면 기존 보험이 끝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옮겨지는 건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토바이 보험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25cc 스쿠터 입니다.
1 Comments
라이더스 2008.06.05 08:35  
작년에 14만원정도 납부하셨다면. 가정용도로 책임보험(대인1억+대물1천~2천)에 가입되신거 같습니다.
만기 날짜 맞춰서 다른보험사로 보험 재가입 하시면 됩니다.

6/5일이 만기시라면 6/5일까지 가입하시면됩니다.

참고로, 만기일자가 토,일,공휴일이면 그전 평일날 요청하셔서 보험가입하셔야해요~

만기일자 밤12시부터 무보험이시기때문에 만기일자 다음날 가입하시면 과태료 나올수 있고 만일 사고시 무보험처리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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