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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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료 문의

송영돈 1 1666
안녕하세요.
책임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부 고시를 보면 내년부터는 ATV(일명 사발이 또는 산악오토바이)도
책이모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 특이 사항은 50cc 이상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는 등록 후 넘버를 교부하여 부착 후 운행이
가능하다고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넘버가 없는 ATV의 경우는 책임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보험료가 산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Comments
라이더스 2008.05.23 10:02  
안녕하세요.고객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ATV는 2009.01.01부터 책임보험의무 가입대상이 적용됩니다. 신차일 경우 제작증,세금계산서,보험가입증명서...중고차 일경우 매매계약서,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이 이루어지며, ATV 책임보험은 현재까지는 정확한 요율 검증이 되어 있지않다고봅니다...10월 이후에 요율이 적용되것같습니다...요율산출근거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회사로 통보 될것같습니다...보험료산출근거는 아마도 저의 생각으로는 농기계용,레져용,일반주행용으로 분리될것같습니다. 보험료는 농기계용<일반주행용<레저용 순으로 측정될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것이 없다보니 명확한 답변이 될수 없을것같습니다....이러한 고객님의 궁금한 사항은 아마 10월 이후에 저희개시판에 안내될수 있도록 노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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