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일자 조정 가능한지?
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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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2008.05.18 08:17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가입 (예정) 날짜가 5월 23인데, 서류상 가입일자을 일주일 쯤 앞당겨, 이를테면 5월 15일 가입으로 기재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넉달 전에 오토바이를 도난 당했다가 5월 15일자로 되찾았는데, 그 사이에 보험기일이 만료되었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만료일(3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무보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겠지만, 도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발부 받은 도난신고접수증으로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5월 15일(되찾은 날)부터는 반드시 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오토바이를 찾고 보니 상태가 험악하여 수리를 의뢰해 두었습니다.(지금 센터에 맡겨놓은 상태) 그리고 폐지신고를 하여 되팔지, 도로 탈지 고민중이라서요. 23일쯤에야 결정이 나거든요. 도로 타기로 하면 바로 보험에 재가입하겠지만, 그런 경우 또 15일부터 일주일간의 무보험에 대해 또 과태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액이야 많지는 않겠지만(만 원 정도?) 이왕 가입하는 것, 약간의 편의를 봐줄 순 없는지 해서 말입니다.
23일까지는 어차피 센터에 있을 테니, 사고 같은 것은 날래야 날 수도 없을 테고요. 설사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23일 이전까지의 일에 대해서는 보험사 측에 일체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구청에 제출할 때의 편의를 위해서 생각해 본 것인데 가능할는지요?
큰 기대는 않습니다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가입 (예정) 날짜가 5월 23인데, 서류상 가입일자을 일주일 쯤 앞당겨, 이를테면 5월 15일 가입으로 기재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넉달 전에 오토바이를 도난 당했다가 5월 15일자로 되찾았는데, 그 사이에 보험기일이 만료되었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만료일(3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무보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겠지만, 도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발부 받은 도난신고접수증으로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5월 15일(되찾은 날)부터는 반드시 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오토바이를 찾고 보니 상태가 험악하여 수리를 의뢰해 두었습니다.(지금 센터에 맡겨놓은 상태) 그리고 폐지신고를 하여 되팔지, 도로 탈지 고민중이라서요. 23일쯤에야 결정이 나거든요. 도로 타기로 하면 바로 보험에 재가입하겠지만, 그런 경우 또 15일부터 일주일간의 무보험에 대해 또 과태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액이야 많지는 않겠지만(만 원 정도?) 이왕 가입하는 것, 약간의 편의를 봐줄 순 없는지 해서 말입니다.
23일까지는 어차피 센터에 있을 테니, 사고 같은 것은 날래야 날 수도 없을 테고요. 설사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23일 이전까지의 일에 대해서는 보험사 측에 일체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구청에 제출할 때의 편의를 위해서 생각해 본 것인데 가능할는지요?
큰 기대는 않습니다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