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운전하다사고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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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운전하다사고났을때

cyi0326 1 1826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제 이륜차를 다른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나서 대인또는대물배상을 해줘야할때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Comments
라이더스 2009.04.20 11:35  
네~고객님 반갑습니다~
이륜차보험은 개인한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면허소지가 되셨다면 누구나 운행가능하시고 동일하게 보상처리 되세요~
다만 연령제한을 하신 보험사 가입되셨다면
그 연령대 윗대로만 처리 가능하시니 확인해주시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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