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치료비및 합의금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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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치료비및 합의금대한질문

안영재 1 1922
제가 라이더스보험센터를 이용해
현대해상책임보험 대인1에 대물2000천을 가입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10대 중과실 말구
접촉사고나.행인을 처서
사고가 나면
일단은 보험사에서 사고난 피해자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책임지는거죠? 한도 내에서요
근데 중요한건 합의금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로 해줘야
피해자가 병원에서 나가잔아요
그때 피해자하구 저하구 합의 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중요한건 8대중과실이 아닌사고 입니다
그리고 8대중과실사고에도 합의금을 제외한
\병원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나요??
1 Comments
라이더스 2008.11.17 09:14  
안영재 고객님~ 안녕하세요~ ^^

고객님께서 운행중 대물, 대인사고를 냈다고 하신다면=
사망/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까지 보장받으시고
부상시 80만원~2,000만원 한도내로 보장받으십니다(단, 초과치료비 본인부담)
대물사고시 1회 사고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단독가입시 민사적 합의금은 일정액정도의 보험금이 보험회사에서도
지급이 되오니, 대인보상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있지요.
단, 형사합의 부분은 개별 협의사항으로 보시면 되시며,아울러 이러한 형사합의
내용및 금액은 대인보상 담당자(사고내용및피해상황을 알고있는)와의 협조를 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566-5282 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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