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할증...
이영기
1
1321
2008.11.12 11:59
골목 주행중 앞차가 직진중이였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앞으로 가르지르려 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바람에 제 옆부분을 가격하여 오토바이에 깔렸습니다..
이럴경우 쌍방 보험을 적용할경우
오토바이 과실에 그쪽 차량 범버 기스난 부분 도색을 위해 보험처리를 할경우
내년 보험 할증이 어느정도 부여됩니까?
참고로 저는 08년 7월 125cc 책임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좌회전을 하는바람에 제 옆부분을 가격하여 오토바이에 깔렸습니다..
이럴경우 쌍방 보험을 적용할경우
오토바이 과실에 그쪽 차량 범버 기스난 부분 도색을 위해 보험처리를 할경우
내년 보험 할증이 어느정도 부여됩니까?
참고로 저는 08년 7월 125cc 책임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