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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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해서

김덕연 1 1303
아버지이름으로 해서오토바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를 몰고요..

그런데 비길에 내려오다가 갑자기 중앙선에 차가 세워져있는데 저쪽으로 깜박기없이

우회전해서 전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고했는데

결국경찰서까지 갔죠~ 그랬더니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서 1부가져오라고하든데..

전 책임보험으로 가입한것같은데 상관없는거죠?
1 Comments
라이더스 2008.09.24 08:52  
*귀하의 사고에대한 답변글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가 없는상황에서 가입사실증명원은 필요가없으며,사고상황으 로 보아서는 일종의 상대방의 사고원인제공으로 인한 피해자(이륜차운전자)에게 차량소유자가 가입사실 증명원이 필요한듯 합니다...예)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시에도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20%이 상 적용되므로 이번 사고는 차량의 원인제공으로 볼수있습니다. 이륜차운전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한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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