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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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질문입니다..

김태현 1 2147
얼마전에 개업해서 배달알바 쓰고 있는데요...50cc스쿠터랑 100cc시티플러스 두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약 알바생이 배달중 사고가 나게되면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고용조건으로 사고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는 받아두었지만 그래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오토바이 두대 각각 따로 다 들어야하는지...
또 각기 가입조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소유는 제 앞으로 되어있지만 사용은 주로 알바생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1 Comments
라이더스 2008.05.10 17:13  
사고시 사업주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각서를 받았다고해도 사고가 나게되면 사람 심리상 책임회피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오토바이 소유주가 대부분 사업주이므로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더라로 종합보험2까지 가입하시는게 사고시 신경쓸일이 많이 없으실겁니다.

스쿠터나 CITI100 차종동일하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대인사고시 : 종합보험2를 가입하시면 무한보상(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개인합의보실 필요없음)

대물사고시 : 천만원보상

자기신체사고시(운전자상해시) : 천오백만원이 보상됩니다.

종업원이 업무 도중사고시 산재이므로 사업주의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차량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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