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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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변경의 경우

최경희 1 2156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중이고, 기일이 7월 초까지 아직 4개월쯤 남았습니다.(125cc)
그런데 지난 1월 가입 차량을 도난 당했고, 경찰에 도난 신고 접수했구요.
보험사 측에도 도난 사실을 일단은 알렸습니다. (이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 
 
 문제는 조만간 - 보름 쯤 후에 - 이륜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보험에 차량 변경을 하여 아직 4개월 가량 남은 기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가입해야 하는 건지...?

차량 변경이 가능하다면 구청에 오토바이 등록 시에 보험가입 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의 증서를 보여주고
차량 변경 예정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지?
도난 신고 접수 증명서라도 발부 받아 같이 제출하면 되는 건지?
또 만약 새로 구입한 차량이 125cc(기존의) 것이 아닌 250cc라도 차량 변경 가능한지?(차액 지불 하여)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대충적이라도 알려주셨으면.
1 Comments
라이더스 2008.05.10 16:56  
*차량도난 확인서를 첨부하여,보험사에 도난해지환급을 받았어야 맞지만,
고객님께서 현재 보험이 해지되어있지 않으므로 다른차량으로 대체하시어(보험사통보)새로운
차량에대한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신후 구청에새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소형(100cc이하)중형
(250cc이하)대형(250cc이상) 기존의 차량과 같은 형의이륜차라면 추가비용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이륜차보다 배기량이 적은형이라면 환급이되며, 배기량이 큰이륜차를 구입 하셧다면 추징보험료가 발생됩
니다...
*구비서류
1.새로구입한 이륜차 보험가입증명서.
2.경찰서에서 발부한 도난신고서.
3.새로구입한 이륜차(신차:제작증)(중고차:폐지증명서or신고필증,매매계약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1-382-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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