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변경의 경우
최경희
1
2156
2008.01.11 12:00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중이고, 기일이 7월 초까지 아직 4개월쯤 남았습니다.(125cc)
그런데 지난 1월 가입 차량을 도난 당했고, 경찰에 도난 신고 접수했구요.
보험사 측에도 도난 사실을 일단은 알렸습니다. (이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
문제는 조만간 - 보름 쯤 후에 - 이륜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보험에 차량 변경을 하여 아직 4개월 가량 남은 기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가입해야 하는 건지...?
차량 변경이 가능하다면 구청에 오토바이 등록 시에 보험가입 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의 증서를 보여주고
차량 변경 예정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지?
도난 신고 접수 증명서라도 발부 받아 같이 제출하면 되는 건지?
또 만약 새로 구입한 차량이 125cc(기존의) 것이 아닌 250cc라도 차량 변경 가능한지?(차액 지불 하여)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대충적이라도 알려주셨으면.
그런데 지난 1월 가입 차량을 도난 당했고, 경찰에 도난 신고 접수했구요.
보험사 측에도 도난 사실을 일단은 알렸습니다. (이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
문제는 조만간 - 보름 쯤 후에 - 이륜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보험에 차량 변경을 하여 아직 4개월 가량 남은 기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가입해야 하는 건지...?
차량 변경이 가능하다면 구청에 오토바이 등록 시에 보험가입 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의 증서를 보여주고
차량 변경 예정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지?
도난 신고 접수 증명서라도 발부 받아 같이 제출하면 되는 건지?
또 만약 새로 구입한 차량이 125cc(기존의) 것이 아닌 250cc라도 차량 변경 가능한지?(차액 지불 하여)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대충적이라도 알려주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