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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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요..

라이더스 1 2073
배달치킨집을 하려고합니다.
당연히 배달 오토바이 보험은 들어놓을껀데요.
여기 ""책임보험""""종합보험1""""종합보험2""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싶은건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때를 알고싶거든요.
그러니깐 예를들면
주인은 가계에서 치킨을 만들고요.
오토바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배달 알바생이 배달을 나갔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망했다고 가정했을경우요..
치킨집 주인한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물론 치킨집 주인은 보험은 당연히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는 치킨집 주인껍니다.
치킨집 주인한테도 책임이 생기나요???

그리고
보험 들때 회사이름으로 들어서 그곳 직원들 전원이 해택을 보는거죠?
배달 알바생들을 써야하거든요.
1 Comments
라이더스 2008.05.10 16:59  
고객님의 의뢰하신 질문에서 보면 종합보험2까지(자손담보)가입 했을 경우에만 운전자가 운행하다
사고로 사망했을때 최고 천오백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 차량이 있다면 상대방차량의 보험에서 대인(종합보험시 무한보상)에서 보상받을수 있습니
다,,,
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담되시더라도 사고대비하여 종합2까지 가입하시는게 고
객님이 나중에 신경쓸일이 많이 없을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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