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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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이요

민동규 1 1881
125cc 종합보험 드려합니다.
가격보니 20만원짜리랑 36만원짜리였나?
두개가 있더군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종합보험 들었을떄 민 형사상 합의금 뭐라..하던데
말뜻이 잘 이해가 안되서그런데 쉽게 말하면

종합보험들면 대물.대인 다 되고 그 외에 합의하는것도 제가 부담하는것없이
모두 보험사에서 해주는것인가요?
다른글을 보니

-> *중과실(10대) 의 경우 민사적부분은 보험회가 책임을 지나, 형사적 부분은
     피보험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민사적은 어떤것이고 형사적은 어떤것인가요?
저게 합의금 말하는게 맞는지요.. 쉽게 이해할수있게 설명좀부탁합니다.

는데요 책임보험 명의를 이전할수도
있는지요.. 지금 보험만들고 번호판을 안달았는데 명의이전이 안되면
쓸데없이 번호판 등록까지 한다음에 폐지 한후에 다시 타인명의로
달아야하나요 아직 양도증명서에 양수인인적사항은 안적었구요..

마지막으로 가족 명의가 아닌 친구 부모님명의로 보험들고 탔을시에
제가 사고가 난다면  조금이라도 불리한일이 생길수있나요

는말씀 말구 ㅜ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할수있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라이더스 2008.05.09 18:17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립니다
첫번째 20만원,36만원의 차이점:20만원대라면 책임보험+대인무한+대물2천이
기본보상기준이며,36만원대라면 책임+대인무한+대물2천+자손1천5백만원이상
의 보험료일것입니다.
두번째 민사또는 형사적인문제(종합보험가입시)
민사합의 의미는 사적인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뜻하며, 형사합의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사건이라 할수있습니다.(교통사고에서는 대인무한보험에
가입이되어 있다면 10대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합의는 면할수있습니다...다만
10대중과실에 대한사고라면 고객님과 피해자간의 최소한의 도의적인 합의점을
이야기 하며,10대중과실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며...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사고 만이라도 막고자 정부에서 법률로 정하여 최소한의 피해자보호 차원이라 할수있지요. 그러므로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사항이며, 민사합의라 함은
보험사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요.
세번째 책임보험 명의이전....근본 책임이든 종합이든 보험은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다...보험은 실제소유관리(등록증상실소유주)하는 분께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가족명의가 아닌 친구 보모님 명의로 보험을들고 운행시에 사고가 난다면
조금이라도 불이익 생길수  있는지...
먼저 타인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등록증상소유자) 사고시....모든사고의 주체는
운행자입니다....만약 운행자가 전혀 변제 능력이 없다면 소유주에게 그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이러한경우 타인및본인모두 불이익이 돌아가지요....고객님께서는원칙대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본인명의로 등록을 하시어..사고시 보험처리하시는것이 옳을듯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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