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가입을 위한 준비!
오토바이 보험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결제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이륜차 소유자로 정리 할 수 있어요.
- 피보험자는 오토바이 소유자 본인
- 계약자는 보험료를 결제하는 사람
필요한 서류는?
- 피보험자/계약자 인적사항
- 신차 : 이륜자동차제작증
- 중고차 : 폐지증명서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달라도 보험 가입 가능
라이더스보험에서 오토바이 보험 가입은 너무 쉬워요!
라이더스보험 고객센터 (1566-5282) 또는 카톡으로 신청
준비한 서류는 카톡, 이메일, 문자등 편한 방법으로 보내 주세요.
- 전문 상담원 맞춤형 비교견적 상담 진행
- 가입을 결정 했다면, 카톡, 이메일등 편한 방법으로 서류 전달
- 보험료 납부, 휴대폰 전자서명 하기
- 가입증명서 받기 (카톡, 이메일, 팩스등)
오토바이 등록시 보험가입증명서 필수!
오토바이 사용 등록, 번호판 발급 받기!
신차, 번호판 없는 중고차, 번호판 있는 중고차 각각 조금 달라요.
신차 구매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이륜차 사용 신고서
- 본인 신분증
- 보험 가입 증명서
번호판 없는 중고차
- 매도인 신분증 사본
- 매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도장필)
- 사용 폐지 증명서
- 이륜차 사용 신고서
- 본인 신분증
- 보험 가입 증명서
번호판 있는 중고차
- 매도인 신분증 사본
- 매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도장필)
- 사용 신고 필증
- 이륜차 사용 신고서
- 본인 신분증
- 보험 가입 증명서
오토바이 등록은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분실, 훼손등 재발급시 기존 등록했던 관할 에서 가능!
오토바이 등록, 이제 세금만 남았네요!
이제 관할 창구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세금을 내야 해요.
관할 창구에서 취등록세, 인지대, 번호판 값을 내라는 용지를 받으세요.
- 구청내 은행, 또는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증 챙기기
- 관할 창구로 다시 가서 영수증 제출 후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 수령
50cc 미만은 취득세, 등록세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0원!
125cc 미만은 취득세만 납부 = 구매금액(과세표준가격) 의 2%
125cc 이상은 취득세(과세표준가격의 2%) + 등록세(과세표준가격의 3%)
라이더를 위한 오토바이보험! 비교·추천·관리까지 편하게!
오토바이 보험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라이더스보험
비교견적 상담팀 1566-5282
다이렉트 파트너 1877-5285